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13시간 밤샘 재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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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집중 추궁, 영장 청구 가능성도...이 시장 측 전면 부인

자료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승훈 청주시장을 전격 재소환해 13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벌였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8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소환된 이 시장은 이날 새벽 3시 30분쯤에서야 풀려났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홍보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선거가 끝난 뒤 9,000만 원 가량의 선거홍보비를 탕감받은 이유와 사업 특혜 등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이 시장이 홍보비를 깎은 것이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까지 관련자들을 또다시 불러 광범위한 확인 작업도 진행했다.

이처럼 검찰이 수뢰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이 당초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던 방침을 바꾼 점 등으로 미뤄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기소 만큼은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이외에 이 시장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다 관련자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기소를 장담하는 것이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홍보비 탕감이 A씨와 적정한 금액 합의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A씨에게 사업이나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A씨도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청주시로부터 사업 특혜 등을 받은 뚜렷한 정황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이 대가성 입증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 조사가 수사 종료 전 마지막 사실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일 가능성에도 일부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기획사 대표 A씨와 5억 5,000만 원의 금전 거래 성격을 놓고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법정 선거 비용에는 누락된 1억 2,000여만 원의 현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차 소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확인한 뒤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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