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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쓰면 구속? 공포 분위기 조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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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상향·실형 선고 되게" vs "위헌 논란·통과도 안된 법"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이른바 '복면금지법' 통과 전이라도 복면을 쓴 폭력 시위자는 사실상 구속 수사·실형 선고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경고장을 꺼내 논란이 일고 있다.

불구속 보다 구속영장 청구,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 기소, 실형 선고를 위한 항소 등에 방점을 찍은 강경 방침을 밝히면서, 입법도 안 된 법안으로 지나치게 공포 분위기만 조성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담화문을 통해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장단체인 'IS'에 비유해 집회 참가자들의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여당이 '복면금지법'을 발의한 흐름보다 한 발 앞선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최근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김 장관의 담화 발표는 이번이 세 번째로, 어느 때 보다 강경한 정부의 태도가 드러난다.

김 법무장관은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은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에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이 선고됐다는 점도 김 법무장관은 언급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 결과가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변인인 김지미 변호사는 "복면금지법 자체도 위헌 소지가 있는데, 통과도 되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 엄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1차 집회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사 대상이 됐고, 2차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엄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10월 '복장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라고 판단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복면금지법과 관련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만큼 ‘복면’이 '엄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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