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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아기 탄 차량 8km 따라가며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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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끼어 들자 화가 나 범행

A씨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는 피의자 이씨의 차량 (사진=피해자 제공)

 

자신의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3개월 된 아기가 탄 차량을 8km나 따라다니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15분쯤 고양시 킨텍스 IC 부근 자유로에서 문산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A(34)씨 차량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자신의 차선에 끼어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차에는 A씨의 아내와 23개월 된 딸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차선에 갑자기 끼어든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채 쫓아가 보복운전을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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