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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가해자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도구와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서 참작할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시비가 붙은 A(30)씨를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이씨가 차에서 내린 A씨를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을 살인미수로 유죄가 선고돼 경종을 울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 "구형량인 징역 7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