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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검찰, 보복운전·폭행·피해자 무고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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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도중 진로를 방해한다며 보복운전과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30대가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운전 도중 진로를 방해한다며 보복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A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저녁 8시 20분쯤 경북 경주시 용강동 승삼네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B씨(62)의 차량이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2㎞ 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차량을 세운 뒤, B씨를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폭행 과정에서 B씨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쌍방 폭행 사건으로 만들어 처벌을 감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을 반복했고, 자신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법원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상해와 재물손괴, 무고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소한 시비 끝에 난폭 운전을 하며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도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한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보복운전과 무고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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