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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짜고 보조금 1억원 타낸 어린이집 원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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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유령 아동과 교사를 내세워 정부보조금 1억여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을 구속했다.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1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아동 19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 총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어린이집 원장 임모(36)씨를 구속했다.

또 원장과 짜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한 학부모 19명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된 시간제 보육교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장 임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자신의 운영하는 어린이집 1곳과 바지 원장을 대표로 내세운 어린이집 1곳 등 가정식 어린이집 2곳에서 국고보조금을 타냈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 임씨가 정부로부터 부정 수급한 보육 지원금은 기본보육료 5천 7백만원(1인당 월 36만원)과 보육료 6천 3백여만원(1인당 월 35만원)이다.

특히 임씨는 아이사랑카드로 지급된 정부 지원 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은 뒤 학부모에게 아동 1인당 월 10~25만원씩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간제 보육교사 6명을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 개선비 620만원(1인당 월 15만원)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임씨가 최근 2년간 국가로보터 부정하게 타낸 보조금은 총 1억 2천62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아이사랑카드 등 정부 보조금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이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며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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