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오른팔 '日 롯데 사장'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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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4개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황진환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2일 일본 롯데홀딩스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이사에 대한 추가 소송 사실을 밝혔다.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3개의 소송을 제기한 신 전 부회장이 이번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내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에게 법적카드를 내민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5시 일본 도쿄 페닌슐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 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그룹에서 이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쓰쿠다 사장의 행위가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에 입각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재의 사태 수습을 위해서 형제 간 대립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사태를 모의하고 주도한 쓰쿠다 사장과 홀딩스 일본 이사진들을 축출하고 롯데그룹의 기본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이 됐던 지난 7월 27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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