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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법정 선 이재현 "기회달라" 다음달 15일 최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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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응급차를 타고 도착,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건강을 잘 회복하고 선대의 유지를 위해 사업보국과… CJ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기회를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2개월 만에 법정에 선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하면서 한 말이다.

구급차에 실려온 이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링거을 단 채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감염을 우려해 회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겨울 모자까지 착용한 모습이었다.

재판 내내 휠체어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던 이 회장은 마지막 최후변론을 할 때에도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날 오후 4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을 이어가며 팽팽하게 맞섰다.

대법원이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일반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며 원심을 파기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우선, 검찰은 대법원과 법리적 의견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배임죄는 신뢰 관계에 배신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이 있어도 성립한다. 회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투기에 회사 법인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논리대로라면 아무런 대출 자력없이 공무원이 나랏돈을, 임직원이 회삿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마침 임대료가 나와 원리금을 갚았다면 가중처벌이 안 돼고, 복권 등 사행성 투기를 했다가 복권이 당첨되면 가중처벌을 안 받는 등의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며 대법원의 판단에 반론을 펼쳤다.

반면 변호인 측은 "관념적인 손해일 경우에는 배임죄의 이득 사정이 어려운데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관념적 손해에도 해당하지 않고 가벌성이 아주 낮다"고 반박했다.

즉 일본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부터 가격 상승 및 임대료 상승이 예측돼 있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며 배임죄에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소 당시 2077억원의 범죄 행위 중 1,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로 남은 범죄 액수는 366억원으로 기소 대비해 17%에 불과하다"며 "핵심 피의사실 세 개에 대해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거나 처벌가치가 낮다고 판단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강조하면서 실형을 면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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