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임은 맞지만,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조세포탈 251억원·횡령 115억원 부분은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오전 열린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년 동안 심리를 이어온 대법원이 항소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부분이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해서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일본 부동산 매입관 관련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CJ재팬이 ㈜팬재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자인 ㈜팬재팬이 상당한 정도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재팬 이득액으로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팬재팬이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