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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고속도로,국도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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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kg 이하 무인항공기, 가시권 밖과 야간운행 등 허용

 

정부는 경부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수원과 화성, 평택을 연결하는 국도 등 경기도지역 다섯 곳을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으로 확정하고 내년 2월부터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 성과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은 경부와 영동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신갈, 호법구간 41km다.

또 일반국도는 수원과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경기도 일대 320km다.

정부는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요건과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 마련,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 도색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제한해 온 150kg 이하 무인항공기의 가시권 밖과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12월부터는 해당 항공구역에서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0월 29일 부산 중동 장사포와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 덕포리, 전남 고흥 고소리를 안전성 검증 시범공역으로 선정하고 15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제작과 개발업체에게 안정된 시험공간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12월부터 다양한 IoT 융합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최소 기술기준을 갖추면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현재 57∼64㎓에서 7→15GHz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미래부와 유사한 제도 운영으로 기업들이 융합산업 제품과 서비스의 인증 및 허가 때문에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기 위해 소관부처와 적용할 제도, 절차 등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등 신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오는 12월까지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내년 10월까지는 소재와 출력물의 유해성과 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섬유의 초기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버스 한 대당 500kg의 감량효과와 함께 폭발 시 용기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탄소섬유 CNG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와 항공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와의 수요연계와 신시장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기획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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