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해위증'에 대한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윤성호 기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모해위증 혐의 첫 재판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 위증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지나치게 해석을 가미했다며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전 열린 권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이 출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 해석이 들어가 있다"며 "검찰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견을 지우고 사실 부분을 남기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며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의 의견에 해석의 해석을 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해석을 제거하고 팩트만 남겼으면 좋겠다"며 "기억 나는대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 증언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초 김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역으로 권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모해위증은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위증보다 양형이 무겁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권 의원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