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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시장 기소 초읽기…검찰 혐의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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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업체 대표 등 연이어 소환…"다른 혐의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승훈 청주시장을 입건한 검찰이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일부터 밤샘 조사를 통해 이 시장의 일부 정자법 위반 혐의를 잡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이 시장과 회계 책임자, 선거 캠프 본부장에 이어 이 시장의 전 보좌관과 선거홍보기획사 대표인 A씨를 또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 측이 A씨에게 준 현금 1억 2,700만 원이 한도를 초과한 선거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 보좌관을 상대로는 A씨가 요구한 2억 원의 선거홍보비 가운데 선거 비용 보전을 통해 1억 800만 원만 지급한 부분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 탕감 금액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데다 사업 특혜를 조건으로 한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에도 주목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앞선 소환조사에서 추가 현금 거래는 선거비용이 아닌 단순한 정치자금이며 홍보비 탕감도 A씨와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 혐의 적용의 뜻을 내비치는 등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승훈 시장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턱밑까지 다다르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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