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가방과 시계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도로 낮춰 세금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지난번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 인상 조치로 세금부담이 줄었지만, 판매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지난 8월 27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다시 200만원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가격이 환원되는 품목은 가방과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이다. 보석과 귀금속, 모피의 경우는 가격인하가 다수 이뤄진 점을 감안해 환원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