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피의자 신분 이승훈 청주시장 사법처리 여부 관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검찰, 기소 기정사실화…홍보비 탕감과 선거비 초과 여부 쟁점

(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검찰 소환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3일 이 시장을 20시간 넘게 소환해 밤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의 촛점은 이 시장 측이 선거홍보기획 업체 대표인 A씨와 사이에 오간 5억 5,000만 원 가량의 자금 성격을 규명하는데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선거 운동에 사용했다며 이 시장 캠프 측에 2억 원을 요구했지만 1억 800만 원만 선거 보전 비용으로 지급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장 측은 홍보비가 부풀려져 A씨의 동의 하에 비용을 깎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탕감 금액이 '채무 면제나 경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거가 끝난 뒤 이 시장 측이 A씨에게 건넨 1억 2,000여만 원의 성격도 검찰은 문제 삼고 있다.

이 돈이 회계 처리가 안된 채 거래된 사실에 주목한 검찰은 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뒤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선거 회계 처리가 끝난 뒤 A씨가 컨설팅 비용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해 지급한 선거외 비용으로 선거 비용이 아닌 단순 정치자금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기소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의 성격 등을 두고 검찰과 이 시장 측이 벌써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기소가 되더라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