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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검찰 수사 1억 2700만 원 성격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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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조사에 청주시청 압수수색…정자법 위반 여부 쟁점

(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전격 소환하는 한편 청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시장 측이 선거홍보기획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현금 1억 2,700만 원의 성격이 이 시장의 사법 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일 오전 9시 30분쯤 이 시장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던 류모 씨와 이 시장을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소환 시점에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 시장의 전 보좌관 자택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도 압수했다.

이는 선거홍보기획 업체 A 씨에 대한 특혜 여부와 선거비용 회계 보고에 누락된 일부 자금 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청주CBS 김인규 기자)

 

검찰은 이미 이 시장이 선거를 위해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2억 원을 포함해 A 씨와 모두 5억 5,000만 원 가량의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A 씨가 선거홍보비로 썼다며 이 시장 캠프 측에 2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 시장 측은 1억 800만 원만 회계 처리된 선거 보전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다.

검찰은 A 씨에게 이 시장 측이 주지 않은 홍보비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무 면제나 감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 시장 측은 단순히 금액을 깍은 것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번째는 회계에서 누락된 채 모두 5차례 걸쳐 이 시장이 A 씨에게 전달한 현금 1억 2,000여만 원의 성격이다.

검찰은 이 현금이 법정 선거비용에 해당되지만 회계 처리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시장 측은 선거 회계보고 이후 A 씨의 요구에 따라 지급된 선거비용 이외의 컨설팅 비용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억 2,000여만 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이 시장의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시장이 기소된다 해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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