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TX 대련 법인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달라며 STX조선해양과 중공업 상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중국 STX대련 법인에서 일한 18명이 원래 직장인 STX조선해양, STX중공업을 상대로 낸 3건의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TX 대련 법인이 이들에게 주지 않은 2012·2013년 상여금과 퇴직금, 급여 등을 두 회사가 지급하라"며 이들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파견 근무를 마친 후 퇴직할 때 위로금을 받고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사측과 합의한 2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대련의 현지 법인에 파견 근무했다.
하지만 중국 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지난 2012년부터 파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됐다. 체불임금은 근로자 1인당 적게는 3천만원부터 많게는 8천만원에 이르렀다.
국내로 돌아온 근로자들은 지난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중국 근무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는 "해외 파견근로자들은 국내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현지 법인에 고용됐기 때문에 이들의 미지급 임금은 중국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사실상 원 소속회사에 있다고 보고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시점에서 본사가 근로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와 근로자들이 본사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이 사건 쟁점으로 봤다.
근로자들은 중국 현지 법인으로 파견 나갈 당시 본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국 현지 법인은 이들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본사는 이들이 파견 나갈 당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본사의 관행이었다.
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본사 소속으로 등록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들이 원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전적(轉籍)'이 아닌 근로자가 원 회사에 적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출(轉出)'로 보고, 이들의 사용자는 중국 법인이 아닌 국내 본사라고 판단했다.
또 "본사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으로 중국 법인 파견을 명하는 것은 중국 법인의 구체적 지시를 따르라는 본사의 지시가 포함돼 있다"며 "이런 본사 지시에 따라 중국 법인의 구체적 지시를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들은 본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봤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이번 사안은 전출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원 소속회사의 사전적·포괄적인 업무지시가 있다고 보고 원 소속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