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0)씨와 박모(19)군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두달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만화책과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속여 양모(31)씨 등 피해자 43명에게 3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118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군은 지난 7월부터 3달 동안 인터넷에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며 51명에게 9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3300여만원을 베팅해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