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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똥침'도 성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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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른바 '똥침'도 성추행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7살 여자 어린이의 엉덩이 주위를 찔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미화원으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A양의 항문을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옆구리를 찌르려 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잘못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명백한 수치심을 일으킬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욕을 만족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했고, 항문 주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라면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과 성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서 "그저 장난에 불과했더라도 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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