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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의 '참을 수 있을 한도'를 도심 특성 지역에서 80웨클(WECPNL·항공기소음영향도)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잇달아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 5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제주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2008년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16명의 피해만 인정했지만, 2심은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들 2046명의 피해 역시 인정해 모두 29억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비행장의 경우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반면, 도시지역이나 김포공항은 85웨클을 그 기준으로 삼는 기존 판례를 고려했다.
그러면서 제주공항과 주변지역이 비행장이 들어설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지만 점차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밀집돼 도시적 특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운송 의존도가 높고 관광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주공항의 설치와 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감안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제주공항 주변지역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참을 정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공성과 지역환경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음이 80웨클 이상인 경우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제주공항 판결과 마찬가지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이 도시지역의 특성이 있고,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로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