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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학교급식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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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기구 구성…'경남형 교육급식' 시스템 도입

박종훈 경남교육감(사진=경남교육청 제공)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100만인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1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에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국회에는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3년 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급식 지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비율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다.

무상급식이 대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중단 위기를 겪는 등 매 번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의 상황만 봐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중단한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지자체에만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학교 현장의 급식 혼란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박 교육감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급식운동본부로부터 제안받아 학교급식법 개정에 모든 교육 가족과 함께 100만인 청원 서명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100만인 청원 서명 운동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여야 대표는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만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이와 함께 경남형 교육급식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내년부터 도와 시군의 급식 예산을 일절 받지 않기로 선언한 상태로, 급식 전반을 재점검해 이른바 '경남형 교육급식'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비상대책기구에는 교육청 공무원을 비롯해 교육정책자문위원, 유통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영양사, 학부모 등 실무형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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