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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가 주체사상 교과서 검인정…국보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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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 서명운동 방해한 어버이연합도 고발…헌법소원도 검토

역사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국회 본청앞 현수막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추진 과정에서 내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플래카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를 고무·찬양한 이적표현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가 검·인정을 통해 교과서로서 적합성을 판정해 합격 받은 도서다. 교육부가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에 동조했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플래카드가 교과서 집필진 등의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또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밖에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황우여 교육부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하거나 국정교과서 행정고시가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던 중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명대에 다가와 고함을 치며 책상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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