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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재판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위헌" vs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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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변호사

-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위배
-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침해
- 헌법 제10조 교사와 학생 및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
- 1992년 헌재 판결에서도 국사 과목의 국정화 위험 언급

* 노영희 변호사

- 현재 검인정 체제가 정치적 중립성 구현 실패
- 교사의 교과 선택권보다 학생의 수학권 중요
-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영역, 중등교육은 국가 책임
- 하나의 국정교과서에서 다양한 시각을 균형있게 담아야
- 1992년 헌재 판결에서도 대한민국 정통성 교육 인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죠.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밖에서 집계를 해서 평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입장하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생방송이어서요. (웃음) 지금 막 문 열고 입장하고 계십니다. 금태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 금태섭>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준비한 재판은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인가 합헌인가. 바로 이겁니다. 참 비장한 주제예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자체를 놓고는 저희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법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건 아마 제가 느끼기에 우리 프로뿐 아니라 전체 방송에서 처음 아닐까 싶은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 분?

◆ 금태섭> 법적인 문제를 방송에서 다루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야권이나 일부 교육감들 사이에선 국정화를 하는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권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건 합헌이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논쟁을 한번 벌여볼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보내주세요. 두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시고 국정화가 위헌이 맞다 싶으시면 위헌, 합헌이 맞다 싶으시면 합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노 변호사, 금 변호사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간단한 입장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해 보죠. 먼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합헌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합헌이다, 국정화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금 변호사님.

◆ 금태섭> 이건 틀림 없는 위헌입니다.

◇ 김현정> 더 세게 나오셨어요. 틀림없는 위헌이다. 그러면 금 변호사님부터 발언 기회 드리죠. 왜 틀림없는 위헌입니까?

◆ 금태섭> 국정교과서 제도는 결과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획일적 또 무비판적 사고를 심어주는 그 주입식 교육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데서 사용되는 제도인데요. 우리 헌법을 보면 첫째로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국회뉴스 보신 분들 아셨겠지만 황교안 총리께서 어제도 5.16에 대해서 사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다 군사정변이라고 했는데 성격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국사교육의 참 특징 중의 하나가 근현대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게 많은 논란이 되는데 왜냐하면 못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왜곡을 했기 때문에. 헌법 31조 4항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돼 있는데.

◇ 김현정>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은 법으로 보장해 준다.

◆ 금태섭> 그런데 국정교과서 제도는 정부에서 정하는 그 교과서 하나. 그것만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정치적 중립성 같은 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아무리 공정하게 편찬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다고 아무리 해도 중립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금태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과서라는 건 일반적인 연구서나 이런 말하자면 학문의 자유하고 표현의 자유하고는 좀 달라서 어느 정도 극단적인 견해나 이런 건 배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충분히 검인정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사실은 많은 선진국에서는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게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에서 검정이나 인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로 딱 정해서 이것만 가르쳐라 하는 나라는 북한 비슷한 나라들, 혹은 독재 경험이 있고 아직 극복이 안 된 나라들 이런 나라밖에 없어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행복추구권을 얘기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이런 획일적 무비판적인 사고를 주입시키는 주입식 교육은 위헌인 게 분명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원래는 교과서를 국정화로 다 운영을 하고 있다가 검정제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국사교과서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많은 종의 8종 정도 되나요. 8종의 검인정 교과서가 나와 있고. 그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을 해서 수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국정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왜냐, 지금 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당연히 있고 국정화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보자는 의미에서 검정제도를 한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

◇ 김현정> 해 봤더니 안 되더라.

◆ 노영희>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2017년 되면 한국사가 다 필수가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시험에. 맞아요. 대학시험에.

◆ 노영희> 정말 너무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8개나 되는데 학교에서 선택하는 그 교과서 문제가 사실은 수능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 지도 모르겠을 뿐더러 이 아이들이 2017년에 통합된 국정교과서를 배우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검정교과서 체제가 지금 금 변호사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검정교과서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사고방식도 주입하지 않고 이런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건 학문으로써의 역사가 아니라 통합된 국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국민으로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균형성, 객관성,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의 검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면 되면 우리가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교과서를. 마치 교사나 학생이 선택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가 없죠.

◇ 김현정>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한다, 어차피.

◆ 노영희> 그냥 배정된 교과서로 배워야 하고 결국 그것은 또 하나의 편협된 시각을 그냥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 나름대로의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검정교과서가 제시하는 바대로의 사고의 흐름과 역사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금태섭 변호사(우)

 

◇ 김현정> 정리하자면 두 분 다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건 일치하시는 거예요. 획일화하면 안 된다. 이건 일치하는데 노 변호사님의 말씀은 8종도 어차피 지금 이건 다양성 존중받지 못한다. 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노 변호사님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어차피 선택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아무리 자유방임적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교과서를 선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교사가 선택을 하는데 학부모들하고 의논을 하고 논의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지금 검정교과서 8개가 돼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교과서가 1개가 되면 단순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부모의 입장이지.

◇ 김현정> 학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학부모님 입장. (웃음)

◆ 금태섭> 저도 학부모인데.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편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인정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면 그 검인정을 한 것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정부인데 정부가 그게 잘못됐으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는 잘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국정교과서 시절에 어땠나 보면 5공화국 시절이 국정교과서 시절인데요. 그 당시에 그 정화운동에 대해서 사회 정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교과서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개혁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정치사회질서가 바로 잡혀갔다.

◇ 김현정> 뭐가요, 어떤 것이요?

◆ 금태섭> 제5공화국이. 제5공화국은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복지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편협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 편협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국정교과서로 했을 때도 오류가 상당히 많았다, 지금도 오류 때문에
고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도 상당히 오류가 많았다는 거네요.

◆ 금태섭> 그렇죠. 학생이 직접 주 교과서를 선택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러 교과서가 있으면 한 군데에 있으면 의문이 생기면 다른 교과서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찾아볼 수가 있다.

◆ 금태섭> 그게 없어지는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제가 학교 운영 위원이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과서로 어떤 식으로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런 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이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교학사 사건 우리가 있었죠. 교학사의 집필진 중에 80% 이상이 좌편향적 사고방식을 가진 위원님들이었고. 그분들이 기술한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집필한 그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너무 맞지 않아서 나라에서.

◇ 김현정> 교학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좌편향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편향적인.

◆ 노영희> 그래서 그것들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진통에 진통을 거쳐서 고치기는 고쳤는데, 채택률이 정말 안 좋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런 것들을 검정교과서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주장들은 좀 틀리다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역사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것.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것을 제공하고 그런 바탕 하에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자라나는 아이들의 이런 성장 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금태섭>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인정 제도가 있는데, 좌편향이건 우편향이건 교과서를 쓰는 분들이 극단적인 견해를 표출을 해서 이게 교과서에 가면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정부가 이걸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 검정을 못해 주겠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검인정 제도인데, 그걸 넘어서 정부가 직접 쓰겠다는 건 이건 지나치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자율로 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검인정을 거쳐서 지금처럼 여러 몇 종류의 교과서를 놓고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자.

◇ 김현정> 교과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유는 아니라도 지금 검인정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다, 본질적인 건.

(사진=자료사진)

 

◆ 노영희> 1962년도에 있었던 교사 선생님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면서...

◇ 김현정> 국어 국정교과서의 문제.

◆ 노영희> 헌법소원을 그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때 헌재가 뭐라고 했냐 하면 국민의 수업권과 교사의 수업권은 다 같이 보호되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의 수업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되고, 국민의 수업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재량권을 갖는다, 이것은 그 당시 중학교 국어교과서니까요. 중학교의 국거 교과서에 관한 교과형 도서에 국정되는 학문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하는 제도가 아님은 물론이고.

◇ 김현정> 국정교과서 괜찮다라는…

◆ 노영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도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현정> 금 변호사님, 그러니까 92년도에 국어교과서 놓고 얘기를 할 때 국정화 괜찮다고 했대요, 법원에서.

◆ 금태섭> 이때는 국정교과서만 계속되던 겁니다. 사실 역사를 생각해보면 해방 이후 이럴 때는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오지만 정부가 이걸 하지 않으면 발행 자체가 어려운 시기가 있어서 이때는 했는데, 이때도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 제도를, 검인정 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떠한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제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때 국어 얘기하면서 국사는 좀 특수하다고 했어요?

◆ 금태섭> 국사는 특수하다고 했는데.

◆ 노영희> 그래서 검정제도가 된 거죠, 국사가.

◇ 김현정> 청취자 의견이 들어옵니다. 배심원 여러분들의 의견 볼게요. 8795님. ‘제 나이 환갑입니다. 제가 그때 국정교과서로 국사 배울 때는 북한은 아주 나쁜 이리 같은 집단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았겠죠. ‘획일적 교육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셨고. 김지선님은, ‘노 변호사님 주장은 검인정도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국정으로 통일해버리자 이런 건가요?’ 이렇게 지적을 질문하셨는데…

◆ 노영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정 제도를 우리가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보았으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고등학생, 중학생 어린 아이들이 대상으로 되는 교과서의 경우에는 좀 더 정리되어서 어떤 하나의 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서술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 김현정> 1890님은 ‘금 변호사님, 역사는 자율입니까? 역사는 자유로는 맡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정화가 합헌이다. 박준권님, ‘역사는 단일화해야 한다. 그래서 합헌이다.’ 그러니까 이런 합헌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분단이라는 걸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걸 주장의 근거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금 변호사님 한 마디 해 주시고요. 우리 판결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배심원 여러분들 문자를 지금 부지런히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상황.

◆ 금태섭>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23년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아이들이 안 되기 위해서도 이런 주입식 교육을 피하려면 국정교과서는 가장 나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접할 때 오히려 극단적인 견해에 더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처음 대학에 가서 처음 북한의 실상을 접하고 엄청난 충격들을 받았고 일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그때 생긴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한 견해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강하고 풍부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분단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 금태섭> 열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최종변론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죠. 노 변호사님 최종 변론해 주십시오.

◆ 노영희> 과거 독재 정권 때 있었던 기술되는 방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사실은 섣부르고 경솔한 판단일 것이고요. 저희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고 비판능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전에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의 비판의식이 잘못되었다거나 교과서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획일화 됐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성숙해 있고 나라가 성숙해 있고.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모든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화라고 하는 선택이 무조건 옳다, 검정제도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 김현정> 최선은 국정화라는 노 변호사님의 합헌 최종 변론. 여러분들의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밖에 되고 있나요?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집계 발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합헌인가 위헌인가에 대한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판결은 88% 대 12%로 국정화는 위헌이다, 금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노영희> 축하드립니다.

◇ 김현정>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면 팽팽해요. 우리 청취자들의 입장은 이쪽이다. 노 변호사님, 씁쓸한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 노영희> 아니요. 저는 예상된 결과입니다.

◆ 금태섭> 노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다양성을…

◇ 김현정> 다양성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주셨잖아요. 학부모로써도 끄덕끄덕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금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영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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