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시 교육청은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한 이 학교 전 모 교사에 대한 담임 배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나고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자 면담을 통해 전 교사에 대한 담임배제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교사는 8월 27일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출석해 남학생을 더 뽑기 위해 남녀 입학생 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전 교사는 9월 11일 담임에서 배제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보한 내용이 시교육청 특별감사 등에서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은 한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담임배제 사유 및 절차 등에서도 부당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