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도 기존 대출금 규모가 줄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을 분할상환으로 바꿀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재산정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거치 기간 없는 분할상환으로 변경할 때 기존 대출 한도를 그대로 인정하게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분할상환으로 변경 시 대출 시점보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소득이 줄어도 지금처럼 대출 한도 감소에 따른 대출금 차액 즉시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 정착'을 강조하는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축소 부담이 사라지면 기존 대출자들의 분할상환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