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셜커머스 쿠팡 제공)
쿠팡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자체 배송 시스템 ‘로켓배송’ 고발 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이 지난해 3월 선보인 로켓배송은 자사 트럭과 일명 '쿠팡맨'으로 불리는 자체 인력을 통해 24시간 안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두고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도 받지 않고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택배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지난 7월 부산지방검찰청은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 요구에 응하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지난 9월10일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6월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부산·광주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으로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