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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과세하면 '세수 증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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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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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업무용 차량 과세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3천cc(또는 3천500cc) 이상이면 국산·수입차 구분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에서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손해를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세법상 규정이다.

한경연은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높은 사양의 고성능 엔진을 필요로 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사업자가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입증하는 쪽으로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과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배기량 3천cc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손금불산입 시 3년 리스 사례의 경우 해당 차량 1대당 200여만원에서 최대 2천800여만원까지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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