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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年10만원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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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황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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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소유자 가운데 아직 유류세 환급을 받지 않은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모닝, 레이, 마티즈, 아토스, 다마스, 티코 등 경형차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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