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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 '숭숭' 자동차 세제…메스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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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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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둘러싼 세제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세 부과기준, 탈세를 조장하는 수입차 리스, 경차의 취득세 면세 폐지 등이다.

우선 자동차세를 보자.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된다. 1000㏄ 이하 경차는 1㏄당 80원, 1000㏄초과~1600㏄이하 자동차는 140원, 1600㏄ 초과 자동차는 200원이다. 다시 말해 배기량 1600㏄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1500㏄ 승용차에 비해 ㏄당 43%가량 많은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엔진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배기량이 크다고 좋은 차라는 등식은 깨진지 오래다. 배기량이 1600㏄미만인데도 2000㏄ 이상의 힘과 성능을 발휘하는 차도 많이 생산된다. 친환경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이 높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도 많다.

일부 1600㏄ 이하 수입차의 경우 차량 가격은 2배 가량인데도 국산 중형차에 비해 훨씬 적은 자동차세를 내도록 돼 있어 수입차와 국산차간 형평성 논란도 야기된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배기량 기준으로 책정되는 현행 자동차세를 연료 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둘째, 수입차가 크게 늘면서 업무용을 가장한 리스차의 탈세 문제도 수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동차 리스 시장은 지난해 7조 9,0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무려 1조 5,000억 원이나 급팽창했다. 리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나 국공채매입, 수리비 등을 번거롭게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리스 성장의 이면에는 수입차의 증가가 한몫한다. 지난해 수입차 신규등록은 전년대비 25%나 늘었다.

가격이나 성능, 선호도를 고려한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다만 업무용을 가장한 리스차가 개인용으로 사용돼 결과적으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벤츠나 BMW를 리스로 뽑아 매달 250만원, 연간 3천만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하자. 업무용 명목이기 때문에 거액의 리스비를 지불하더라도 비용처리가 되고 결국 세금혜택을 보게 된다.

문제는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고급차종까지 상당수 리스차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 재규어나 BMW, 벤츠 고급모델은 70~80%가 법인 명의로 돼 있고, 포르쉐, 페라리, 벤틀리와 같은 슈퍼카의 경우에도 90% 가까이가 업무용 리스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의 자녀가 탈만한 고급 슈퍼카가 세금혜택까지 보고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경차의 취득세 면제 폐지 문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혜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이 예정돼 있다. 다시 말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차량가격의 4%, 즉 수십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고가의 수입차가 법인 명의의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서민들이 주로 타는 경차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형평성 문제와 별개로 보더라도 경차에 대한 면세혜택이 중단되면 소비자들의 수요는 소형이나 준중형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소비 절감과 환경을 감안해 경차판매 활성화를 장려해야 할 정부의 역할과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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