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09.17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조근호 (CBS 보도국 법조팀장)
지난 17일에 공개된 51회 파트 1은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한 사위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이야기로 구속되고서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는 주장과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변상욱> 적발된 마약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었나요? 마약 중에 일부는 굉장히 심각한 것도 있다고 하던데...
◇ 조근호> 판결문을 보면 이 씨가 구입한 마약이 필로폰 3.5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 김갑수> 3.5그램이면 쌀알 몇 개 정도 아닙니까?
◇ 조근호> 그런데 투약을 할 때 0.1~0.2그램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3.5그램이면 1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 김갑수> 100여 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군요.
◇ 조근호> 네, 그래서 이 씨가 직접 구입한 필로폰은 3.5그램인데 판결문 상에 직접 투입한 양은 0.4그램 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3.1그램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분명히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이 ‘이 사람은 단순 투약자이다. 이 사람이 (마약을) 사서 팔려는 목적이 아니고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했다’고 밝혔거든요.
◆ 김갑수> 단순투약자가 어떻게 마약을 종류별로 다 합니까?
◇ 조근호>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3.5그램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건데 판결문에는 0.4그램 투약한 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어디에 갔냐는 거죠.
◆ 김갑수> 지금 그게 없어졌다는 건가요?
◇ 조근호>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것을 혼자서 다 했다면 상습적인 마약 투약자가 되는 것이고 남한테 나눠줬다면 괘씸죄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조근호> 물론 지인들하고 같이 나눠서 투약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판결문을 봐도 이 씨가 다른 지인들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 김갑수> 이 씨와 처벌받은 몇몇 사람들하고 사건 당일과 전날에 통화했던 사람들 소환해서 마약 테스트를 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 변상욱> 끝까지 사건을 파헤쳐 보자는 것은 아무리 봐도 없었던 것 같네요.
◇ 조근호>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 정황은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됩니다. 이 씨를 상대로 진술을 안 받았어요. 자택에서 함께 주사기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 씨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났어요.
◆ 김갑수> 보통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나요?
◇ 조근호> 아니죠. 이 사람이 진술을 거부하면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규명을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임무죠. 그런데 진술을 거부하는데서 끝이 난 거죠. 이러니까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저희의 관심은 제삼자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법조 팀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가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주사기도 처음에는 모른척하고 있다가 기사가 나가니까 확보한 것이 있다고 시인을 하고 또 취재가 들어가니까 진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진술을 안 해서 수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사 제대로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