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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엘국제예술중, '국제' 명칭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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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명칭에서 '국제'를 빼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흥구)는 18일 학교 이름에서 '국제'라는 명칭을 삭제하라는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학교명칭변경인가철회취소소송을 낸 학교법인 정선학원에 1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학교로 명칭 변경 후 애초 설립목적인 예술인재 육성보다는 학업성취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 국제반과 예술반을 구분해 학생을 모집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2015학년도 예술계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없어 예술학교로 기능을 못하면서 국제라는 명칭을 악용해 특성화 중학교처럼 운영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춰 학교명칭 변경 인가처분을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정석학원은 브니엘국제예중의 교명에서 '국제'를 빼게 됐다.

앞서 올 1월 부산시교육청은 정선학원의 '브니엘국제예술중·고교'의 학교명칭 변경 인가를 철회해 '국제'를 빼라고 처분했다.

2007학년부터 '국제' 명칭을 써온 브니엘예술중은 설립 취지와 달리 국제 계열 특목중인 것처럼 신입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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