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을 알선해준다며 속이고 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해외취업소개소 대표 이모(6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해외 취업을 돕고 영주권까지 받도록 알선하겠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2012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7억 7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취업 구직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에 후원 회사가 있다며 홍보했다.
이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는 해외 취업비자를 통해 일자리를 주고, 영주권까지 연계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를 위해 호주 국적인 이씨는 호주, 캐나다 등에 브로커를 두고 피해자들이 가짜 화상면접까지 받도록 준비했다.
감쪽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씨 일당은 개인계좌나 배우자, 조카 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시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호주는 2013년, 캐나다는 2014년 법과 정책이 바뀌어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직접 해외 업체 및 현지 사정을 알아보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