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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연금재단, 2년 마다 외부 회계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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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회무 처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부실투자로 드러난 연금재단은 앞으로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조혜진기잡니다.

[기자]

부실투자 논란의 중심에 있던 연금재단.

이번 특별감사 결과 우려가 현실로 밝혀지면서, 꼬박꼬박 연금을 납입하며 은퇴 후를 준비했던 가입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태가 이 정도 되자 예장통합총회는 2년에 한 번씩 외부 특별감사를 받는다는 내용의 법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또, 감사 결과 비리 행위가 드러나거나 부실 투자로 연금재단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면 담당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당한 손실의 기준액수는 100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만약 연금재단 이사회가 특별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총회 임원회가 관련자들을 기소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와함께 호남신학대학교가 청원한 야간 신학대학원 개설을 허락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자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끌어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레마선교회 이명범을 이단에서 해제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총회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총대들은 이를 총회 마지막 날 논의하기로 미뤄뒀습니다.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를 이단사이비로 규정해달라는 안건 등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기독교를 이단의 공격이나 각종 오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문화지킴이' 제도를 신설해달라는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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