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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위장해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한 업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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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건설업체로 위장해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나모(45)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청주시 내수읍의 한 주택 1층을 빌려 건설회사로 위장한 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방법으로 1억 2,000만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에 참여한 유모(38)씨 등 7명도 함께 입건하고 공범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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