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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저가낙찰제' 사업비 증가규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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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취지 무색"

 

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5년 6개월 동안 1조 2,867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LH 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공사는 총 518건이다.

이들 공사의 최초 사업비는 27조 3,44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건(1조 5,601억 원), 2011년 124건(6조 5,592억 원), 2012년 140건(8조 5,947억 원), 2013년 97건(4조 6,643억 원), 2014년 103건(4조 8,279억 원), 올해는 9건(6월 말 기준.6조 2,433억 원)이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했지만, 물가상승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들 공사현장의 최종사업비는 최초사업비 27조 3,447억 원보다 4.7%(1조 2,867억 원) 증가한 28조 8,631억 원에 달했다.

늘어난 사업비를 기관별로 보면 LH가 8,868억 원으로, 늘어난 사업비의 68.9%를 차지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2,352억 1,5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824억 100만 원, 국토관리청 804억 원 순이다.

김 의원은 "도로와 철도 등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수 년에 달해 물가상승,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방증이면서 입찰 시 최저가로 낙찰받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과 당초 설계와 현지여건이 맞지 않는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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