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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안 최종승인, 핵심쟁점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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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안'을 최종 승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타협안 추인 논의를 위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윤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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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이 막판 진통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6시 50분경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집을 열어 전날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최종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집에는 재적 대의원 52명 가운데 48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0명, 반대 10명으로 합의안이 통과됐다.

한국노총 이지현 홍보선전국장은 "김동만 위원장은 미흡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문서로 합의 받았고,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들은 15일 오전 노사정위 본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문에 대한 서명 및 발표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시도까지 벌어지는 등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의 반발로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지도부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총사퇴라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화학노련 등 강경파 산별노조 조합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지침 방침을 수용한 것을 두고 최악의 노사정 합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안은 쉬운 해고와 저임금,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사측 악용 우려

한국노총 강경파와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일반해고 도입이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취업 규칙 변경은 사측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해고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회삿돈 횡령과 같은 법규위반인 '징계해고'와 기업 사정이 아주 나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요건인 '정리해고' 외에 새로 추가로 도입된 해고의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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