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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타결은 '야합'…한국노총 '백기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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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그대로 받아, 노동유연화 등 기업입장의 '개혁안'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관련 논의 초안을 들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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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일년 여만에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지만 이는 사실상 '야합'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동안 일반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사항으로, 도입하는 경우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라는 핑계로 해고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문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합의안은 중장기과제로 법제화하자는 노동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대신 그 전까지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을, 노사의 충분한 '협의'로 만들자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와 노동계가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합의'가 아닌 '협의'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전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 간의 '협의'로 행정지침을 만들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합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문제에 있어 관행적으로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식행위로, 노사 간의 형식적인 협의만 한 뒤 사측이 밀어부치는 데 악용돼 왔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형식적인 '협의'라는 명목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정부의 정책방안을 추인해 준 것으로, 노동시장에서는 해고가 더 쉽게 이뤄지고 사용자의 권한이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변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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