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감사원 요구 따로, 부처처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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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대상자 24명 중 12명만 중징계, 나머지는 감경 처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인사조치 대상자로 각 부처에 통보된 인사들의 절반이 ‘솜방망이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중징계 통보된 24명 중 12명만이 중징계됐다. 구체적으로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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