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사진=김현미의원 홈페이지 캡처)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 씨 사건이 '국세청 고위직의 광범위한 금품수수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윤씨와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요청을 했다"며 "입수한 진술서에 따르면,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도 2천만원을 상납받았다고 기록돼 있다"며 "단순히 제갈 전 청장과 윤씨가 아닌 국세청 고위직의 광범위한 금품수수 사건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갈 전 청장이 대전청장 재직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국감 대상"이라며 "개인비리라기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새누리당은 수감중이라고 거부하는데 광범위한 국세청 고위직 비리 사건을 엄호하려는 의혹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기재위는 전통적으로 수감 중인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고 국정감사이니만큼 국가기관이나 국가 관련자를 부르는 것을 우선시해왔다"며 "그런 원칙에서 볼 때 제갈 전 청장은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고 윤씨의 경우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인채택 관련해서는 증인출석이 필요하면 국세청을 포함한 종합감사일인 10월 6일에 증인을 채택하기로 여야간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제갈 전 청장은 사업가 황모씨에게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아는 공무원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지난 2008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황씨는 윤씨와 제갈 전 청장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윤씨는 2013년 황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