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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빼라…'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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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은 '일반적인 선물'일 뿐...농축산업계 타격을 받을까 '우려'

 

NOCUTBIZ
절반에 가까운(45.2%) 국민이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 농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을 받는 것이 금전과 같은 재산적인 이익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 대표 김갑수)가 CBS노컷뉴스의 의뢰를 받아 김영란법 '농축산물 예외'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특히, 농축산물까지 김영란법으로 규제한다면 농축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도 47.4%였다. 응답자 10명 중 6명(59.5%)은 명절 때 농축산물 선물에 대해 '일반적인 선물'로 느낀다고 답했다.

과일 등 농산물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선물 금액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2.2%로 나타났다. 가뭄이나 재해로 인해 가격 등락 폭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사교·의례의 목적상 선물 허용 상한선에 대해서는 10만 원 내외(42.4%)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5만 원 내외(27.8%), 20만 원 내외(18.2%) 순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김영란 법'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 국민 열에 여덟은 김영란법을 인지하고 있었고, 김영란법의 부정부패 방지 효과에 대해서도 64.8%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김영란법 인지도 ▲'농축산물 예외' 이슈에 대한 인지도 ▲김영란법 '농축산물 예외'에 대한 의견 ▲명절농축산물 선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유·무선혼합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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