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가짜 유명상표 의류 등을 수입해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 등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만든 이른바 '짝퉁' 의류 등을 수입해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하고 40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홍콩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세관 통과가 쉽다는 점을 악용해, 브로커 K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짝퉁' 제품을 홍콩으로 옮긴 뒤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병행수입 인증업체에게 지급하는 관세청장의 직인을 위조해 제품에 부착한 뒤 국내에서 유통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이씨의 경우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브로커 K씨 등 2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