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조직폭력배와 돈거래를 하고,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김모(47) 경위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박운삼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있었던 김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경위는 2010년 7월 부산의 조직폭력배 김모(45)씨에게서 "아파트 분양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투자금을 돌려받는 대신 자신의 중고차 할부금 1천125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조직폭력배인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2013년 5월부터 7개월간 364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