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양천구 A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킨 중학생 이모(16)군이 3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15)군이 범행 후 과도를 훔쳐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군이 지난 1일 검거될 당시 가방 안에 20여cm 길이의 과도를 갖고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이군은 1일 자신이 다니던 양천구 ㅇ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통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도주하던 중 인근 마트에서 막대형 폭죽 2통을 사면서 휘발유 1.5L와 과도 1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군이 지난 6월 26일 전학간 서초구 ㅅ중학교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했을 때 "불을 낸 뒤 도서관 문을 잠그고 나오는 학생들을 찌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폭발성물건파열죄 등의 혐의로 이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이군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양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군은 지난해 2월 전학간 후 왕따를 당하면서 스트레스로 우울증세를 보여왔다"며 "이군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