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불법 주·정차' 차에 타고 있어도 '딱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단속 첫날, 지하철역 주변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고 심지어 ‘단속 표지판’ 앞에 버젓이 주차한 차량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