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글자체가 '한글전서체'에서 쉽게 알아 볼수 있는 '순수한글체'로 개선된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새누리당,동구1)은 1일 부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현재 '한글 전서체'로 새겨져 있는 부산시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글자체를 '순수한글체'로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홍 의원 "부산시와 소속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한글전서체'는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안고 있어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순수한글체'로 변경 시행하면 한글에 대한 자긍심과 한글사랑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와 오는 9일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