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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반년, 바람피운 사람만 행복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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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자 변호사 "법원, 유책 배우자에 관대…위자료 그대로"

 


-성적 자유만 강조, 가정 보호는 외면
-간통한 배우자, 징벌적 배상 강제해야
-파탄주의? 잘못없는 사람만 내쫓는 격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배금자 (변호사)

간통죄 폐지 이후 지난 6개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난 2월, 저희 방송과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인터뷰를 했던 분이죠. 배금자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간통제가 폐지된 지 6개월 지났는데 폐지 이후의 현상이랄까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 배금자> 간통죄 폐지 이후에 형사처벌은 없어졌어도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의 추이를 보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 박재홍> 왜 그렇게 된 건가요?

◆ 배금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을 법원에 넘겼더라고요. 법원에서 가정을 깬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 이렇게 공을 법원에 넘겼는데.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줄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하고, 오히려 더 앞장서서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쉽게 해 주는 방향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가정 보호보다는 성적자유를 더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근 개인의 자유, 성적 자유 이런 것만 너무 우선시하고 가정이라든지 이런 보호는 완전 서로가 다 외면하는 그런 추이로 가고 있달까.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쪽만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배금자> 압도적으로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를 아주 보호하는, 이 사회 전반적인 방향에서 그렇습니다. 가해자를 오히려 굉장히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피해자 보호는 외면하는 거죠. 가정에 있어서는 철저히.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징벌적 차원에서 위자료를 크게 늘려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 배금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데도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관례라는 틀을 절대 잘 안 깨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원에 맡겨서는 도저히 이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민법이나 이런 데서 징벌적 배상제를 완전 도입을 해야 돼죠, 그러니까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영미법에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하도급법에만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 각 분야에 지금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된다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적어도 가정을 깬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법제화 해서 강제하지 않고는 위자료 금액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사람이 간통으로 이혼하면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주기도 하고. 또 가혹조항 이런 재정적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 법원은 왜 이런 징벌적 위자료 증액을 안 하는 건가요?

◆ 배금자> 제가 볼 때는 선진국에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어요. 우선 혼전계약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혼할 때도 상대방이 어떤 부정행위를 하고 배신을 했으면 징벌적 배상제도를 이미 혼전계약서에 의해서 재산분할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든가, 그게 유효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영미법에서는 일단은 징벌적 배상을 위자료에, 이혼하는 것을 위자료에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혼할 때 응징할 수 있는 혼전 계약제도도 없고,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법원의 판사가 판결로 할 때, 어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고의적이고, 이런 경우에.

 


◇ 박재홍> 제도나 입법조항에 보완이 필요하시다는 말씀 같은데.

◆ 배금자> 그렇죠.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자율권이 있는데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 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의 판사들이 왜 그러냐면, 돈 감각이 없다, 우리끼리 웃으면서 “너무 판사들 월급이 적다 보니까 가해자한테 주는 돈을 너무..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데, 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주라는 돈을 그렇게 인색해 할까“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 박재홍>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 배금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오히려 재량권을 팍팍 행사를 하면 법원의 권위가 올라가고 판사를 무서워 할텐데 그런데 왜 그럴까. 굉장히 수십년 동안 제가 이 법조계 생활을 해봤지만 그대로라는 게. 20년 내내 거의 비슷한 액수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파탄주의 도입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혼인관계에서 파탄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소송을 내게 하는 제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파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 배금자> 세계적인 경향은 다 파탄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갑자기 파탄주의로 가게 되면 가정을 지키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완전 내쫓고. 오히려 유책 배우자는 모든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상태에서 가정을 깨놓고 스스로 이혼까지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여전히 약하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파탄주의가 아직 이르다는게 제 입장인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탄주의로) 공개변론을 했는데. 저는 대법원에 대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가정을 깬 유책 배우자들이 이혼 청구를 받아주는 파탄주의는 공개변론을 하면서, 오히려 여성이 이혼청구를 했을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여성에게 참고 살라고 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거, 이건 극과 극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요. 2015년 금년 2월에 대법원 판결도 이런 게 있어요. 신혼부부인데 성관계가 잘 안 돼요, 부부관계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참고 살아라 이렇게 판결을 하고 기각이 됐어요. 또 70대의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는데,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치매 증세로 할머니를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이혼청구도 기각하고 참고 살아라, 참고 살라는 건 여자한테 적용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가정을 깨고 나간 사람, 바람난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는...

◇ 박재홍>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 배금자> 그럼요. 모순되죠.

◇ 박재홍> 간통죄 폐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입법적 보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금자> 네.

◇ 박재홍>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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