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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지연 보고' 삼성서울병원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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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2차 진원지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이 의심 환자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송재훈 병원장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남보건소는 지난 7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했다.

강남보건소는 고발장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를 지체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병원이 4군 감염병인 메르스를 진단하면 곧바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7일 송 병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정부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받은 후 정확한 혐의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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