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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2년 간 525명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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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8일 노-사 양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한수원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의 65%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60%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수원 노-사는 공기업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왔다.

합의안을 만들기까지 조석 한수원 사장과 노동조합(위원장 박학기)은 전국의 사업소를 찾아 현장경영과 순회설명회를 통해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았다.

이 결과 전체 조합원의 79%가 투표에 참여해 60%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한수원은 임직원 1만명의 국내 최대 발전사인 한수원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명(2016년 261명, 2017년 27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모든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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