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마약 성분 등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대리 처방하고 대리 조제한 의사와 약사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유명 다이어트 병원인 광주 H병원 의사 A(49)씨와 병원장 B(46)씨 2명과 무자격 약사 C(56)씨, 약사 D(53)씨 3명, 그리고 택배업체 대표 E(33)씨 등 모두 9명을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와 병원장 B씨는 광주 북구 동림동에 H다이어트 전문병원을 차려놓고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환자들 진료 없이 이른바 살 빼는 약을 1,304회 대리 처방전을 불법 발급해 1천4백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사 D씨 등 3명과 약사 자격증이 없는 C씨는 의사 A씨 등이 대리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각각 595회 대리로 다이어트 약을 불법 조제해 택배업체 대표 E씨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격 약사 C씨는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대리 처방 다이어트 약, 정신 분열 및 사망 부작용 검찰 조사 결과 의사 A씨 등은 악성 고혈압과 간질 치료약, 심지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을 섞어 만든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 환자 진료 없이 하루에 127건의 대리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들 약사가 조제를 하면 택배업체들이 불법 조제한 약을 소비자에게 택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처방한 다이어트 약이 비만인들에게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구매를 요청이 선풍적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사 A씨 등이 대리 발급한 처방전이 하루에만 확인된 건 수가 1백 건이 넘어 그동안 1만여 건의 대리 처방전이 발급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 대리처방·택배판매 등 불법 의료 근절문제는 이들 의사가 처방한 다이어트 약에 마약 성분 등이 포함돼 비만인 등 소비자들이 오·남용 시 정신분열이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위해 이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시력이 약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해당 구청에 통보해 행정제재 및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환수 조치하도록 조처했다.
◇불법으로 대박 친 의사들, 기소·병원폐업 등으로 '쪽박'검찰은 이번 수사 뒤 진료 없이 대리 처방전을 무더기로 발급한 해당 병원은 사실상 폐업했고 다이어트 환자들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던 업체들도 사라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번에 기소한 약사가 부근 경쟁 약국이 대리 조제를 하고 있다며 구청에 고발해 특별사법 경찰관이 송치하자 이를 단서로 관련 약국 등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비롯한 다양하고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동원해 이들을 적발·기소함으로써 대리처방 및 의약품 택배 판매와 같은 비정상적 의료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사 A씨는 이 다이어트 병원 근무 전에 다른 병원 폐업 등으로 20억 대의 채무가 있어 월급 의사로 전전하다가 자신이 개발해 처방한 다이어트 약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대박'을 쳤으나 이번 검찰 수사로 다시 '쪽박'을 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