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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홍준표 팽팽한 기싸움… 돈받은 시기 구체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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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에서 6월 중하순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애당초 검찰은 홍 지사가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어권을 위해 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검찰과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4년 전의 일이고 자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구체적인 일시까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하순으로 하면 20일 범위로 특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 지사 측 변호인이 "6월 11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확인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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