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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해줄게"… 70대, 의붓손녀 성폭행 혐의로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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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할아버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혐의 전면 부인

 

70대 노인이 10여 년 전 어린 의붓손녀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뒤늦게 법정에 섰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여에 걸쳐 당시 11살이었던 의붓손녀인 B(2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2회) 및 성추행(4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검찰조사에서 부모가 이혼해 친할머니에게 맡겨진 2004년부터 의붓할아버지인 A씨가 "내가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친척집에 맡겨졌다가 친어머니와 살게 된 B씨가 지난해 8월쯤 성폭행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은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에 대한 2번째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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